[동양일보 임재업 기자]충북도가 지역문화원 진흥법에 명시된 조례조차 제정을 하지 않고 있어 시·군 문화원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문화원 진흥법률은 시·도지사가 조례를 제정, 지방문화를 육성토록 법률을 위임해 전국 10개 광역자치단체가 자체 조례를 제정했으나 충북도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는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충남, 강원, 세종, 경남, 제주, 서울 등이다.
그러나 충북도는 조례 제정에 나서지 않고 있다. 따라서 충북 지역문화원들이 가장 중요한 향토색 짙은 선조들의 정신(얼)을 발굴하고 선양 계승하는 일에 소홀한 채 여가선용 예술활동에 국한된 행사위주의 업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방문화원 진흥법 11조는 문화원은 정치나 종교에 관여할 수 없도록 명시해 놓았다.
이는 협의적 해석을 하면 사단법인에 한정되지만 회원들도 포함된 광의적 해석을 할때 법률 제정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농촌지역 문화원 회원들의 정치 참여를 허용하면 문화원이 양분될 우려가 큰 데다 개인· 법인·단체들로 부터 금전과 재산을 출연받아 문화원 육성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 게 허상으로 전락될 수 있다.
지역문화원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융성단체로 육성, 선인들의 얼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지역민들의 민주적 사고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모티브 제공에 나설때 본래의 사명감을 살리고 존경받을 수 있다.
충북도가 손을 놓고 있는 가운데 보은군이 문화원 진흥및 지원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나 보조금 지원 관련 조항만 나열했을 뿐 정치 중립등 조상들의 숨결을 이어받고 현대적 사고로 키워 낼 사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중앙정부가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문화원 육성 방안을 기획하고 지원할 행정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보은문화원 정관은 충북도의 설립 인가를 받은데다 이사회나 감사 조치등 사업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해 놓았다.
문화원 발전을 기대하는 한 인사는 “이사회나 감사 기능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의 정신 주출돌 역할을 도맡아 하고 옳은 말을 하는 문화원이 될때 그 지역 경제발전은 물론 사람사는 세상을 개척하는 계기가 되고 원장과 회원들이 존경받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이에대해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문화원의 정치적 불간섭은 법인 성격에 한정, 회원들의 역할에 대해선 소홀한 감이 없지 않다”며 “중앙정부가 법률을 제정하고 위임했으니 지방자치단체가 실정에 알맞는 조례를 자율적으로 제정, 시행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보은 임재업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