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휴대전화·컴퓨터·CCTV 등 증거자료 분석
흉기를 휘둘러 김하늘 양을 숨지게 한 교사를 수사 중인 대전 서부경찰서 소속 수사관들이 14일 해당 학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교사가 사용한 컴퓨터를 옮기고 있다. 2025.2.14/뉴스1
지난 11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김하늘 양(8)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이 발생한 초등학교에 14일 오후 전담수사팀을 보내 PC 4대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또 앞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교사 A 씨 휴대전화와 컴퓨터, 폐쇄회로(CC)TV 영상,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증거자료를 분석 중이다.
수사팀은 사건 발생 다음 날인 11일 피의자 A 씨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이어 12일부터 A 씨 주거지와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A 씨 휴대전화에 대해선 포렌식 작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경찰은 A 씨가 ‘2018년부터 우울증을 앓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병원 진료 기록 등도 살펴보고 있다.
초등생 피습사건의 가해자 교사가 입원 중인 대전의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 안에서 형사와 의료진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4.2.13 /뉴스1
A 씨의 범행동기와 계획범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프로파일러 5명도 투입됐다.
범행 직후 자해로 정맥이 절단된 A 씨는 병원에서 수술받기 전 “누구든 상관없이 함께 죽으려 했다” “책을 주겠다며 아이(김 양)를 시청각실로 데려가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에서도 역시 피해자 김 양의 사인은 “다발성 예기(銳器) 손상에 의한 사망”으로 나왔다.
다만 수사팀은 A 씨가 목숨이 위중한 상황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말을 했던 만큼 그 진술의 신빙성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14일 오전 대전 서구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김하늘양의 발인식이 엄수되고 있다. 2025.2.14/뉴스1
A 씨는 현재 대전의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다. A 씨는 인공호흡기를 끼고 있으며, 입으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A 씨로부터 정확한 진술을 얻기까진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A 씨를 체포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A 씨가 거동이 불가능하단 이유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못한다면 관련 절차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경찰은 의료진과 A 씨 건강 상태에 대해 상의한 후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오전 대전 서구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선 김 양의 영결식이 엄수됐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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