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자동차세 선납하고 7.5%할인혜택 받으세요!: #뉴스충청인…충청지역 종합 인터넷신문

[대전=뉴스충청인]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오는 31일까지 연 세액의 7.5%를 공제해주는 3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선납해 공제받는 제도로, 선납신고 시기에 따라 연 세액 중 ▲1월은 9.15%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의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다.

 

따라서 지난 1월 연납신청을 하지 못한 차량소유주는 이번 3월 연납을 신청해 7.5% 공제를 받으면 된다.

 

선납 신고는 중구청 세무과(☎606-6322) 또는 동행정복지센터로 전화나 방문하면 되고,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도 가능하다.

 

자동차세 선납 후 폐차 또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차량의 보유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록 시 연납승계 신청을 하면 자동차세 승계도 가능하다.

 

한편, 중구는 지난 1월 중구 관내 등록차량의 약32%에 해당하는 3만950대의 자동차세 선납으로 78억 원을 조기 징수하는 효과를거뒀다.

 

박용갑 청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납부 세액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여 절세도 하고 우리 구 지방 자주재원확충에도 기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