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안산산단 개발 정보 ‘공무원이 외부로 유출’

대전시청사 전경. 대전시 제공대전 안산산업단지 개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대전시 도시계획담당자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구역이 명시된 지도 등을 빼돌린 것인데, 이 담당자는 개발 비리에 연루돼 파면됐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이 도안 2단계 개발사업과 관련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대전시 도시계획담당자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확인됐다.

도시계획담당자 A씨는 지난 2019년 9월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한 문서를 보내달라’는 개발업자의 부탁을 받고 자료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줬다.

당시 석 달 전인 2019년 6월, 안산 산업단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공기업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넘겨준 자료는 개발제한구역으로 해제되는 구역이 첨부된 지도 등으로 ‘보안주의’가 붙은 대전시 비공개 정보문서였다. A씨는 도시계획담당 업무를 하면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 문서를 해당 담당자로부터 넘겨받았다.

A씨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부와 관련해 업무를 맡다보니 산단개발 업무 담당자도 업무 협조 차원에서 문서를 공유한 것인데, A씨는 이를 외부로 유출한 것이다.

A씨는 도안 2지구 개발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고, 대전시는 파면 조치했다.

안산 첨단국방융합산업단지는 대전시가 LH를 사업시행자로 해 사업을 추진했다. 이후 LH가 사업 포기 선언을 하면서 민·관 공동개발방식(한국산업은행 컨소시엄)으로 사업 방식이 변경됐다.

대전시는 올 하반기부터 안산 첨단국방융합산업단지(180만㎡)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산업단지 지정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안산산업단지 등 12개 개발지구에서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대전시는 “개발지구 정보를 외부로 빼돌린 공무원은 없었다”고 밝혔다.